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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링허브 상담실
  • 26-09-08 13:41
  • 11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 ‘보청기 무료’ 광고처럼 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공짜로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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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보청기를 알아보다가 ‘무료 보청기’,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이라는 광고를 봤습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많고 청력이 좋지 않은데 지원금을 받으면 비용 없이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광고에 나온 보청기라면 어떤 제품이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 보청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자 : 최영호 청각사

보청기 지원금은 난청이 있거나 연세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 지원금’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청각장애 등록 여부와 보청기 급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131만원도 누구에게나 현금처럼 그대로 지급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보청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을 정하고 있고, 실제 급여 적용은 자격과 구입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더라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 산정 금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며, 제품 가격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은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자격과 실제 부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31만원에는 보청기 비용과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구입할 때 제품값으로 전액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또 아무 보청기나 구입한 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입하려는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록된 보청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에서 최신 제품이라고 소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최근 출시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품이 얼마나 최신인지보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제품인지가 기준입니다.

이전에 보청기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내구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다만 5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다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시 신청하는 시점에도 대상 기준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료 보청기’ 또는 ‘지원금 131만원’이라는 광고를 봤다면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지

구입하려는 보청기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이전에 급여를 받았다면 5년이 지났는지

보청기 지원금은 광고에 적힌 금액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급여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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